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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안내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19-01-02 17:55
조회
656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ㅇ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년) ⇨ 6.46%(2019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ㅇ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3.3원(2018년) ⇨ 189.7원(2019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15.3%(1.13%p) 인상
ㅇ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년) → 8.51%(2019년)
ㅇ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인상 배경
ㅇ건강보험 등 보장성확대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당뇨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및 개선, MRI·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등재비급여 급여화 등
ㅇ요양급여비용 인상 : 평균 2.37%
╺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조산원 3.7% 등
ㅇ장기요양 수가인상 : 평균 5.36%
╺ 요양시설 6.08%, 주야간보호 6.56%, 방문요양 4.32%, 단기보호 5.44% 등



문의 : 국번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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