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문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18-12-28 18:00
조회
95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89호
20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0호,2018.6.7)」제34조제2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044호,2018.6.29)」 제93조제4항에 따라 "2019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12. 28.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19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 및 개정내용
“붙임 자료 참조”
5.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10-0423)
6. 기 타
2019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우리 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누리집(www.kict.re.kr,기업지원/표준품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0호,2018.6.7)」제34조제2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044호,2018.6.29)」 제93조제4항에 따라 "2019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12. 28.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19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 및 개정내용
“붙임 자료 참조”
5.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10-0423)
6. 기 타
2019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우리 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누리집(www.kict.re.kr,기업지원/표준품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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