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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17-06-05 00:00
조회
771
조달청공고 제2017 - 58호


2016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
‘최근 5년간의 공사실적’ 및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평가방법),「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3)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따라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16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의 “최근 5년간의 공사실적” 및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최근 5년간 공사실적(사전심사기준 제7조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1. 종합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적용일자 : 2017. 6. 1. 입찰공고 분부터

2.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적용일자 : 2017. 6. 1. 입찰공고 분부터

〈참고〉전문건설업의 경우 상기 3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고함

■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해외 공사실적(사전심사기준 제7조 제4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6조), 동일공종그룹 국내 공사실적(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3))
○ 대상공종 : 토목공사(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시설)
건축공사(주거시설, 비주거시설)
○ 적용일자 : 2017. 6. 1. 입찰공고 분부터


2017. 5. 31.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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