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발표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15-12-30 00:00
조회
2378
2015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발표
ㅇ 조사목적 : 매년 6월중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175. 보통인부’ 직종은 2013년 직종개편으로 ‘135. 단순노무종사원’으로 직종명 변경
3. 유급휴일(주휴)수당은 기타수당이므로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미포함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5. 6. 30
- 조사대상기간 : 2015. 6. 1 ~ 6. 30
- 조사실시기간 : 2015. 7. 1 ~ 8.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시종사자 20~299인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6.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ㅇ 조사목적 : 매년 6월중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175. 보통인부’ 직종은 2013년 직종개편으로 ‘135. 단순노무종사원’으로 직종명 변경
3. 유급휴일(주휴)수당은 기타수당이므로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미포함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5. 6. 30
- 조사대상기간 : 2015. 6. 1 ~ 6. 30
- 조사실시기간 : 2015. 7. 1 ~ 8.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시종사자 20~299인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6.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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