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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근로자 종합대책 마련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2-03-20 13:22
조회
2918
정부는 일용건설근로자의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제도 미가입시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등 공제회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국가자격제도를 정비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로 했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2년 주요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는 중층적 하도급구조 및 채용관행의 특수성으로 고용보험적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건설일용직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건설교통부·노사단체·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검토해 오는 6월까지 일용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이·입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의 실태를 반영, 피보험자관리 및 실업급여·취업알선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전달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과 관련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고용보험적용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책임자, 고용관련 서류교부 등 관련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고용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보험적용사업장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업사업장의 연계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피공제관리의 연계 방안 등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력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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