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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계약금액 조정 60일마다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14 17:11
조회
4133
한국가스공사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 종전 120일마다 조정신청을 할 수 있던 것을 60일마다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일 단위를 축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에스컬레이션 관련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계약조건의 해당조항을 개정, 에스컬레이션 신청기준일을 60일 단위로 축소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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