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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 토지보상기준 체계화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18 09:51
조회
3943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토지보상법 등 8개 법률 제·개정안과 10개 청원을 심의, 관련 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된 법률은 정부에서 제출한 토지보상법 제정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과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안상수의원 대표 발의)을 비롯, △공항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송훈석의원 대표 발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안(한승수의원 대표 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상배의원 대표 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윤수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청원심사 소위로 넘어간 청원은 용담댐 물배분 재조정에 관한 청원과 △반월특수지역 지정 일부해제에 관한 청원 △도시재개발법 개정에 관한 청원 △서해대교 명칭 변경에 관한 청원 △관행어업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지하철분당선 탄천역 설치에 관한 청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 △초과소유부담금 환급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대한주택보증 융자금 채무감면에 관한 청원 등이다.

건설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토지보상법 제정안은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돼있는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토지보상법으로 통합, 보상의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보상법은 이에 따라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령에 의해 시행하는 공익사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으로 한정했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매수단계에서도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측량·조사·장애물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물건 등을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국민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되 토지 등의 수용전에 관련 절차를 거친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8인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보상의 전문화를 위해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에서는 종전 중심도시 시장만이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체계를 포함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시 등의 일부 행정구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시장이나 군수도 광역교통체계를 고려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하위법령에서의 포괄위임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비부과 대상 시설물, 부담금 산정기준, 가산금, 소멸시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 혼잡통행료 부과 및 상향·조정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안상수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행정구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생적인 발전이 어려운 점을 개선키위해 행정구역면적의 10분의 7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시 또는 군은 행정구역면적의 10분의 7 미만이 되지않는 범위안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를 건교부장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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