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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현장직권조사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18 09:51
조회
3685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천개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조사를 내달까지 마무리 짓고 10월부터 현장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업무계획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보다 400개사가 늘어난 2천개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직권조사를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2개월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일반건설업체 1개사당 2개 하도급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부터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를 선정, 현장직권조사를 벌여 시정조치 등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해 건설 등 6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분야의 경우 건설자재 공급업자나 관련 사업자단체의 가격담합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혐의점이 발견된 사안은 면밀히 검토, 법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새로운 제도 등이 필요할 경우 관련부처에 통보해 법령을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규범을 지켜나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반기중 공정거래 행동규범 표준안 제정을 유도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수준 경감, 포상실시 등 유인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이 연계해 전자상거래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요정보고시 대상에 사금융업을 포함시켜 5월부터 사채업자가 전단·신문 광고 등을 할 때 정상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이자외에 추가 비용부담 여부 등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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