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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계약예규 개정…건설업계 의견 대거 반영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14-02-13 00:00
조회
4660
기술제안 입찰 손해보험료 등 발주처 몫으로 돌려

공동계약 연대책임 예외 규정 등 중소ㆍ중견사 보호책도 마련

 기획재정부가 10일 시행하는 개정 계약예규는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이 대거 반영됐다는 평가다.

 발주처들이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선급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온 관행을 바로잡거나 사실상 원도급사들이 부담해왔던 신기술공사의 하도급 대금과 기술제한입찰공사의 손해보험료 등을 발주처 몫으로 정상화시켰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대표사 이탈로 인한 소수 지분 참가사들의 연대책임 범위를 지분율로 제한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보호대책도 눈에 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 절감에만 초점을 맞췄던 기재부가 이제는 정부(발주처)가 부담할 건 부담하는 대신 품질 향상을 주문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다”며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책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개정 계약예규에는 이외에도 국가계약법령과 예규 간의 오류나 미비점도 바로잡았다.

 기재부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포함한 국가계약법 전반에 대한 소개와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이어 대전(15일), 광주(16일), 대구(21일), 부산(22일) 등 지역권역에서도 대한건설협회 주최로 잇달아 건설정책 설명회가 진행된다. 다음은 주요 계약예규 개정 내용.

 △신기술 공사의 하도급대금 적정성 확보= 지금은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낙찰률(80% 이상)을 곱하고 그 금액에 다시 82%(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기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기술 하도급 대금을 계산한다. 개정 예규는 여기에 3~8% 수준의 기술사용료를 더한다. 이를 기준으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신기술 보유자의 실행금액이 82~90.5%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설계변경 시 협의율 적용 배제대상 확대= 모든 공공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한다. 2012년 7월 최저가낙찰제에 우선 적용된 것을 적격심사 공사로 확대했다.

 △공사손해보험료 산정 근거 공개= 일부 발주기관이 공사손해보험료를 과소 산정하거나 누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공사손해보험료 산정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토록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적용대상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로 확대했다.

 △소수지분율 참여 구성원의 책임 변경= 공사이행보증서가 발급된 경우에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성원은 연대책임을 배제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한경쟁입찰 대상 중 특수기술 공사의 내용 변경= 제한경쟁입찰 대상 중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에서 ‘배관·배선·전등 또는 전기기계 설치공사’로 규정된 것을 ‘정밀시공·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로 제한 대상을 변경했다.

 △발주기관의 선급금 과다지급 관행 개선= 일부 발주처에서 재정조기 집행 실적 달성을 위해 선급금을 과도하게 강제 지급하면서 보증수수료 등 계약상대자들의 각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는 선금 의무지급률인 70%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대로 지급한다.

 △기술제안입찰공사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 일괄·대안입찰공사 및 일부 고난도 대형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기술제안입찰공사를 추가했다. 지금은 원도급사들이 필요에 따라 가입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각자 부담하고 있다.

 △용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 발주 소프트웨어에 이어 건축설계 등 기술용역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보안을 요구하는 정부시설물의 설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제한된다.

 △입찰무효 등에 따른 재심사 규정= 공동계약에서 일부 구성원이 낙찰자 결정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해 재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간 연장=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인정기간을 현행 3년(PQ 심사항목 5년)에서 5년(PQ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평가기준을 완화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저가심의 대상 공종 선정의 합리성 제고=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 대상 선정시 전체 공사를 공종으로 구분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종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공동도급시 일부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수급체 중 열악한 지위에 있는 참여자에게 저가 입찰 공종이 떠맡겨지지 않도록 공동도급 각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합리적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계열사 간 지역의무공동도급 여부 확인=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금지하고 있지만 워낙 범위가 넓어 발주기관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개선책으로 그 기준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 조정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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