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19-01-02 10:55
조회
831
ㅇ 2019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5))를 첨부합니다.
□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9)
등 급 월 임금(’18) 월 임금(’19)
책임연구원 월 3,169,323원 월 3,216,863원
연 구 원 월 2,430,194원 월 2,466,647원
연구보조원 월 1,624,503원 월 1,648,871원
보 조 원 월 1,218,419원 월 1,236,695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9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8년 1.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관련규정>
제26조(인건비)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2018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1.5%(전년비)
* 자료: 통계청, 2018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9)
등 급 월 임금(’18) 월 임금(’19)
책임연구원 월 3,169,323원 월 3,216,863원
연 구 원 월 2,430,194원 월 2,466,647원
연구보조원 월 1,624,503원 월 1,648,871원
보 조 원 월 1,218,419원 월 1,236,695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9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8년 1.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관련규정>
제26조(인건비)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2018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1.5%(전년비)
* 자료: 통계청, 2018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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