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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 공동도급 지원을....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5-04 10:19
조회
4058
동일 群에 속한 중소업체들이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해도 시공실적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일 서울지방조달청이 개최한 서울·경기지역 시설업체 간담회에서 건설업체 대표들은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하위 등급에 속한 업체들은 자기 등급을 대상으로 발주된 공사에서도 시공실적평가 최상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위등급업체와 공동도급해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어 입찰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지 못하고있다는 것이다.

업체 대표들은 이를 위해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공동도급업체간의 시공실적을 비율제가 아닌 합산제로 계산하는 방법, 등급의 세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날 참가한 업체 대표들은 경영상태평가의 부채비율항목을 완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현재 1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해당업체의 부채비율이 업계 평균부채비율의 50R0미만일 때 경영상태평가 부채비율항목에서 A등급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때문에 부채비율이 낮은 하위업체나 신규업체가 좋은 점수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자재 등 조달청이 대량구매할 때의 가격이 아닌 실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현실에 맞는 원가계산을 해줄 것과 각 발주기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일하고 전자입찰 인증 수수료를 인하해줄 것도 건의됐다.

이에 대해 추욱호 서울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업계의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이를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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