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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무자격업체 입찰참가 제한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5-02 10:18
조회
3809
앞으로 실적제한방식에 의해 입찰이 이뤄지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실적을 인정받은 업체만이 복수예비가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적제한 이외의 공사에는 종전처럼 일단 무자격자에게도 투찰기회를 주되 적격심사과정에서 낙찰여부를 가리게 된다.

30일 조달청은 최근 전자입찰 시행과정에서 무자격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처럼 전자입찰집행방식을 개선, 다음달 3일 이후 개찰되는 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식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입찰자격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찰에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실적을 인정받아 자격이 있다고 판정을 받은 업체만 복수예비가격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PQ방식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도 전자입찰이 적용될 경우에는 역시 입찰참여 적격자에 대해서만 전자입찰 참여자격이 주어진다.

이처럼 입찰집행방식이 개선된 것은 최근들어 전기 등 일부 시설공사가 전자입찰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해 입찰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그러나 전자입찰의 기본틀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사후판정의 원칙’을 고수, 등급제한이나 지역제한 등의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부적격자의 투찰과 복수예비가격 추첨참여를 허용하되 적격심사과정에서 낙찰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는 참여업체들이 입찰전에 예비가격 추첨번호를 알 수 없는데다 사전에 무자격자를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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