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15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지수 안내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15-05-28 00:00
조회
4623
우리청에서 총사업비 물가변동 검토에 적용하는 2015년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지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물가변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표준시장단가 지수 산정방법
-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발표기관(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 실적공사비 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한 공종을 조회하여 산정
*(기재부 유권해석)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였다면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는 표준시장단가 중 실적공사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된 단가를 추출하여 지수를 산정
ㅇ표준시장단가 지수 적용시 참고사항
- 아래에 첨부된 파일은 국토부와 해수부가 토목공종의 표준시장단가를 각각 공고함에 따라 공고시점별로 작성되었으며, 물가변동 시점의 토목공종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아래와 같이 적용
→ 비교시점이 '15.3.1. ~ 3.30일 인 경우 : 2015.3.1일 기준 표준시장단가 지수 적용
→ 비교시점이 '15.3.31.일 이후인 경우 : 2015.3.31일 기준 표준시장단가 지수 적용
ㅇ공종별 담당자
- 토목 : 김곤(070-4056-7472)
- 건축, 기계 : 진달현(070-4056-7395)
ㅇ표준시장단가 지수 산정방법
-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발표기관(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 실적공사비 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한 공종을 조회하여 산정
*(기재부 유권해석)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였다면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는 표준시장단가 중 실적공사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된 단가를 추출하여 지수를 산정
ㅇ표준시장단가 지수 적용시 참고사항
- 아래에 첨부된 파일은 국토부와 해수부가 토목공종의 표준시장단가를 각각 공고함에 따라 공고시점별로 작성되었으며, 물가변동 시점의 토목공종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아래와 같이 적용
→ 비교시점이 '15.3.1. ~ 3.30일 인 경우 : 2015.3.1일 기준 표준시장단가 지수 적용
→ 비교시점이 '15.3.31.일 이후인 경우 : 2015.3.31일 기준 표준시장단가 지수 적용
ㅇ공종별 담당자
- 토목 : 김곤(070-4056-7472)
- 건축, 기계 : 진달현(070-4056-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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