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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60[9見립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24 11:58
조회
3115
건설공제조합은 예정가격대비 60R0미만으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공사이행보증 인수를 거부키로 했다.

23일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위원장 장영수)는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1천억원 이상 규모의 PQ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조건을 대폭 강화, 공사이행등급 1등급 업체가 1천억원 이상(PQ) 토목공사를 수주할 경우 낙찰률이 60R0이상일 때만 보증서를 발급하되 낙찰률이 70R0미만일 때는 수수료할증과 담보를 징구하기로 보증규정을 개정했다.

공제조합은 개정된 보증규정을 오는 25일부터 적용하되 상반기중 최저가낙찰대상공사의 낙찰률추이 등에 대한 종합분석 등을 토대로 공사이행보증규정을 추가로 개정, 합리성과 시장응용성을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27일 입찰이 실시되는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4·5공구 노반신설공사부터 예정가격대비 60R0미만(공사이행등급 1등급 업체, 2∼8등급업체는 등급별로 각각 61∼67R0미만)으로 투찰할 경우 공제조합으로부터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됐다.

이처럼 공제조합이 1등급 업체의 보증거부낙찰률 기준을 종전보다 16R0포인트나 상향조정하는등 공사이행보증의 조건을 대폭 강화한 것은 낙후된 국내 입찰제도를 국제표준화하고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와 시장경쟁의 촉진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부실업체의 수주기회를 축소시켜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최저가 낙찰제도가 무리한 저가투찰의 발생으로 도입취지가 퇴색되는등 시행초기부터 한계를 드러낸데다 공제조합의 부실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제조합은 그러나 보증요건을 강화한 대신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이행보증에 대해 별도보증한도를 설정하고 보증수수료의 기본요율을 현행 1.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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