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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자계약시 인지세 면제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2-03-28 01:13
조회
3767
앞으로 전자계약(e-Contract) 방식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건에 대해서는 인지세 납부가 면제된다.

25일 조달청은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날 이후 체결하는 전자계약분부터 인지세 납부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달청이 전자계약건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키로 한 것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규정과 과거 국세청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지난 2000년 1월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82년 질의회신에서는 ‘서명이나 날인 등의 표시가 없는 전자복사본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의견을 밝혔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시설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전자계약시스템은 전자서명을 먼저 한 다음 컴퓨터 파일에 보관하는 전자계약서를 종이에 출력해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복사본이나 또는 일방의 증명을 당사자가 소지하는 것”으로 해석해 인지세 면제결정을 내렸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의 경우 연간 1천850건의 시설공사 계약이 이뤄져 4억2천만원의 인지세를 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부담을 업계가 덜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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