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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발파·진동 허용기준 마련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2-03-28 01:10
조회
4181
발파소음과 진동에 관한 평가척도와 허용기준 등을 정한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또 일조권과 관련된 분쟁도 환경분쟁대상에 포함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련 규제기준을 명확히하고 환경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이같이 관련법규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별도의 규제기준없이 일반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발파소음과 진동에 대한 별도의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허용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발파소음과 진동의 규제기준을 각각 55∼75dB(A)과 60∼70dB(V)로 하되 공사장의 작업시간이 하루 1시간 이내이면 +10dB을, 2시간 이내이면 +5dB의 오차값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일반 공사장에서 착암기나 굴착기 등 10종의 특정장비를 사용할 경우 정해진 기준보다 5∼10dB 이내의 오차값을 인정하고 있으나 발파소음과 진동은 이를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의 논란을 빚어 왔다.

환경부는 또 건물신축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중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 일조권 피해도 하반기부터 환경분쟁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환경분쟁대상은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등으로만 한정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민층이 환경피해를 빠른 시일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일조권 피해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상 등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재정결과는 결정문이 발송된 이후 이해 당사자가 2개월 이내에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합의에 준하는 채권·채무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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