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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합영향평가제 9월 시행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2-03-22 10:12
조회
3619
서울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돼온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제를 통합하고 평가대상을 대폭 확대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를 확정,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평가대상사업을 현행 법령상 평가대상의 30R0수준까지 확대했으며 서울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 평가대상사업을 새로 설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통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환경 11개 분야 27개 사업 △교통 10개 분야 24개 사업 23개 시설 △재해 6개 분야 23개 사업등 모두 53개 사업을 포함시켰다.

이들 대상사업중에는 아파트지구개발·도시개발사업등 정부법령에 의한 평가대상 이외에 서울시 자체선정사업으로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건축사업과 154kV 이상의 지상송변전선로 건설사업이 포함됐다.

시는 특히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협의절차를 면제해주는 스크린제도와 영향평가계획에 대한 사전검토과정에서 중점 평가항목의 적정설정 여부를 검토토록 하는 스코핑제도를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9월1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지정전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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