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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부대입찰제 내년까지 존속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2-03-20 13:24
조회
314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입찰시 하도급관련 사항을 기재해 제출토록 하는 부대입찰제가 오는 2003년까지만 적용된다.

또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 대상공사의 범위도 오는 2004년부터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말, 늦어도 내주초에는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의 공사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할 부분·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제출토록 하는 부대입찰제를 오는 2003년말까지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도급시 당해지역에 있는 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대상 공사금액도 2003년까지 78억원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4년부터 부대입찰제는 자동 폐지되고 지역공동도급의무대상공사의 범위도 50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다.

부대입찰제는 당초 올해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이유로 폐지시기를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2년간 시행이 연장되는 것이다.

이로써 부대입찰제는 지난 98년 폐지가 결정된 이후 3번째 시행시기가 조정되며 5년간 유예되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대입찰제는 일단 올해 1월1일자로 폐지됐다고 전제하고 존치를 결정한 규개위의 의결이 지난해 12월21일자로 늦게 이뤄져 새로 규정을 신설하는 형식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개정령 시행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개정령 시행뒤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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