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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부실건설사 상시 퇴출’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01-04-17 09:44
조회
3867
정부는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키위해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상시퇴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올 상반기중으로 2조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건교부는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보고에서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 건설업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무자격·부실업체가 난립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개선키위해 지난해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1천890개사를 퇴출시키고 1천700개사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상시퇴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

이와 관련 건설업 등록사항을 3년마다 갱신 신고토록하고 신고하지않은 자는 시정명령후 등록을 말소하는 등 부적격업체 퇴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 보유요건을 신설하고 기술자 보유기준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시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능력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 시공실적에 대한 점검도 강화, 이달내로 전체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제재키로 했다.

페이퍼컴퍼니 등의 난립을 억제키 위해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건교부는 주택업체의 부도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방지키 위해 현재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대한주택보증에 2조원의 자금을 상반기중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현재 채권기관과 구체적인 출자액수 산정 등을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정상화자금 지원전까지 신규 주택보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우선 지원키로 했다.

한편 철도청은 이날 국회 건교위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에서 올 건설부문 투자사업예산의 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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